공정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책임한 형태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할 때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공정위에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통해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또한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공서 업무가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러 곳으로 신고하고 민원을 넣는다면 더 빠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자가 임의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 담당자분께서 세 곳으로 동시에 접수할 것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것을 이번까지 총 3차례 진행해 보았습니다.
절차는 사실 간단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해결은 빠르고 좋은 편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찾아야 하는 권리를 찾을 때는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하는 것은 간편 인증 하는 것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인증서가 설치 되어 있거나 별도 은행의 금융 인증서가 있다고 한다면 간단한 로그인으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신문과의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아래 내용 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라는 메뉴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필자는 이미 전화로 담당자와 필자의 케이스가 신고가 가능한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확인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편 인증 로그인, 아이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 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기입되어 있고, 핸드폰 번호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어떤 식으로 통지 하길 원하는지 등을 기입합니다.
5.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2항 1호 내지 10호에 따라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포함),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단지 글만 작성하였던 다른 국민신문고 접수와는 달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이기 때문에, 양식에 작성한 파일로 첨부하여야만 정식 신고로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이미 불공정거래위원회 의 우편으로 보낼 내용을 파일로 작성 해놓았기때문에 이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겠습니다.
피신고자 정보가 필수인것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6. 파일 첨부로 접수를 하고 신청 완료 하였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을 요청하는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사실 빠른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의 내용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재차 연락이 온 지역의 담당공무원은 최대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 제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역 동사무소나 다른 곳에서는 안내해 주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국민 생 구 이용 경험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운영하는 모든 제도들을 실제 개개인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써야하는데 굳이 지원하지 않은 국민에게 알아서 알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결론은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굳이 내용을 적지 않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할 공무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사과 요청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응대 태도였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 오후에 곧바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되자 곧바로 해당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더 혼내거나 훈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요청했던 것처럼 정중한 사과와 앞으로의 태도 개선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받고 싶었습니다. 원했던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되었고, 오후에는 서면으로 된 사과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빠른 피드백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번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쟁 관련해서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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