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용역 거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크몽에서 나쁜 판매자에게서 서비스를 구매 후 작업이 완수되지 못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다양한 신고 방법 중 하나인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신고 과정입니다.
다른 글에서 앞서 본 것처럼,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하는 방법과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미 접수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담당자가 알려준 것처럼 빠른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도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사이트를 들어가자마자 피해 구제 신청이라는 단어가 곧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 구제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자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뜹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접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최근 신고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계속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페이지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 정보 보유 기간은 5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요망
한국 소비자보호원 방문 주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온라인 신청 과정 중 알게 된 것은
온라인 피해구제는 1372 상담을 진행한 사건중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은 사건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상담 신청을 먼저해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여겨 진다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담당자와 분쟁 내용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는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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