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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유사한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유사한 사례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서거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관련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이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 처벌할 수 없는 이유들

     

    형사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다 보면 가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 인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거나, 오래된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말이죠.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건은 처벌조차 하지 않고 종결될까요?

     

    1. 공소권이란?

     

    먼저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법적으로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는 경우, 이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며, 결국 기소조차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2. 공소권 없음,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서는 공소권 없음의 사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처벌받았거나 처벌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 유죄 모두 포함)

    예: 철수가 절도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났는데, 검찰이 모르고 또 기소하려는 경우 – 안 됩니다.

     범칙금 등으로 처벌이 끝난 경우

    예: 경범죄로 과태료를 냈다면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보호처분이 확정된 소년 범죄 등

    예: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소년원, 보호관찰 등)을 받은 경우, 다시 기소할 수 없어요.

     

    ②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면된 경우

    일반사면이라면, 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예: 15년 전 벌어진 절도 사건이라면, 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어요.

     해당 범죄가 법 개정으로 사라진 경우

    예: 간통죄처럼 폐지된 범죄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어요.

     형이 면제된 경우

    예: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숨긴 경우, ‘친족 간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예: 범죄 혐의를 받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병사한 경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예: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할 수는 없어요.

     고소가 취소되거나 고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 고소가 없거나 무효이면 기소할 수 없어요.

     

    3. 피의자 사망, 가장 논란이 많은 공소권 없음 사유

     

    특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많은 논란을 낳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던 인물이 자살하면, 수사는 종결되고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부정부패,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집니다.

    예: 공직자나 유명 인사들이 수사 중 사망하면 국민 감정은 더 크게 요동치게 되죠.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소권 없음 제도가 필요한가요?

     

    공소권 없음 제도는 사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재판에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유족이나 주변인이 고통받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기회조차 없는 재판은 오히려 더 부당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제도는 사망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거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5. 실제 예시로 보는 공소권 없음 사례

     

     박원순 성폭력 사건: 수사 도중 자살 – 공소권 없음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사건: 자살 – 공소권 없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 수사 중 자살 – 공소권 없음

     부산 열차 건널목 사고: 철길 통과 방법 위반 중 사망 – 공소권 없음

     

    이 외에도 많은 사건에서 피의자의 사망은 사건 종결로 이어집니다.

     


     

    ‘공소권 없음’은 단순히 “처벌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법의 한계이자, 개인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거나, 진실 규명의 장벽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앞으로도 이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꾸준히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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